개요
설계안전성검토란?
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시공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제도
관련법령
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
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(설계의 안전성 검토)
적용대상(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)
- 1) 「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(+자세히보기)
- 2)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- 3)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4)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「주택법」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- 5)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-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
-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
- 터널의 지보공(支保工)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
-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
-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(FCM, F/T(폼트레블러), ILM노즈 등)
-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(가설벤트. 작업대차, 라이닝폼, 합벽지지대)